수강안내

FRD대학교 세종캠퍼스 평생교육원 수강 안내

수강료 환불 규정

일반과정 환불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 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환불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수업 시작일 전일까지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반환하지 않음

환불 마감일 이후에는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환불 신청은 마이페이지 > 결제/납부내역에서 하며,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